사회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 2천원 지원
입력 2023-02-01 08:41  | 수정 2023-02-01 08:44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나기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내달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

정부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계층은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연초부터 취약층 타격하는 난방비와 최강 한파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총 201만 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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