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시카고 검찰, 4년 기다린 가수 켈리 성착취 재판 하루 전 '공소 취하'
입력 2023-02-01 08:33  | 수정 2023-02-01 08:44
美시카고 검찰, 4년 기다린 가수 켈리 성착취 재판 하루 전 '공소 취하'/사진=연합뉴스
이미 연방 사법당국에 의해 수십 년 교도소 신세
"우리 자원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결정"
미국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를 받는 알 켈리(56)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미 연방 사법당국 처벌에 의해 수십 년을 교도소에서 보낼 운명이기에, 재판을 또 열지 않고 공소를 취하하겠다는 것입니다.


31일(현지시각)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킴 폭스 쿡카운티 검사장은 전날 "자원 제한"(limited resources)을 이유로 들며 켈리의 과거 성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쿡카운티 검찰은 2019년 2월, 켈리를 총 10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즉 이번 재판을 4년간 기다렸지만 이를 하루 앞두고 공소를 취하한 것입니다.

폭스 검사장은 "켈리가 이미 연방 사법당국의 처벌에 의해 수십 년을 교도소에서 보낼 운명에 처해있다"며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1998) 등의 히트곡을 낸 켈리는 2019년 6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에서 성범죄를 고발당했습니다.


이후 긴 공판 끝에 지난해 6월,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원(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켈리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공갈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의 재판도 내달 예정돼 있습니다.

폭스 검사장은 "(공소 취하에 대한) 피해자들 반응은 엇갈렸으나, 연방 소송을 치른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이 너무 큰 스트레스였다며 최종 결정에 만족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시카고 트리뷴은 쿡카운티 검찰이 소 취하에 앞서 계산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하며 "재판에 이기더라도 켈리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진다면 최초로 공소를 제기한 입장에서 당황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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