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썩은 배추·곰팡이 무'로 김치 만든 의혹 김순자 대표, 재판행
입력 2023-02-01 07:27  | 수정 2023-02-01 07:44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 사진 = 매일경제
검찰, 김순자 대표 기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썩은 김치' 논란에 휩싸였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관계자 8명을 지난 27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수십 만kg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안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식약처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앞서 공익신고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치 공장 내부에서 찍은 영상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배추와 무 대부분이 보라색 반점 또는 하얀 곰팡이 등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던 직원들이 썩은 부분을 잘라내며 "나는 안 먹는다", "더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공장 위생도 지적 받았는데, 깍두기 용 무를 담아 놓은 상자엔 물때와 곰팡이가 있었고 완제품 포장 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엔 애벌레 알이 달려 있었습니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밀가루 풀에도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이에 한성식품 측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전량 잘라내고 폐기했다.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역풍은 거셌습니다.

해명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김 대표는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또 '식품명인' 자격과 더불어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 자격도 반납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