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2차 가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히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2차 가해가 인정된다
"며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유가족 228명에게 72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히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2차 가해가 인정된다
"며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유가족 228명에게 72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