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 애 학폭 안 했어"…피해 부모 직장서 행패 부린 가해 부모 '유죄'
입력 2023-01-31 11:07  | 수정 2023-01-31 11:36
'학부모'/사진=연합뉴스
자녀가 학폭 조치 받자 '가짜 학폭' 주장
전단지 제작해 피해 부모 직장 동료에 나눠줘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공무원인 피해자 부모 직장 앞에서 '가짜 학폭 신고'를 골자로 한 전단지를 나눠줬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의 자녀는 2021년 6월, 같은 학교 동급생을 폭행했다가 같은 해 7월 학폭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학폭 조치를 받은 후 A씨는 9월부터 피해 학생 부모인 B씨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A씨는 'B씨 자녀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나눠주고 '허위신고'라 적힌 어깨띠를 두른 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됐다"고 소리쳤습니다.

또 나흘 후에는 B씨가 근무 중인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 '거짓 학폭신고로 가해자가 됐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직장동료들에게 건넸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 모두 A씨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약식명령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