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티셔츠 만졌다" 주장
재판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
재판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면인 남성 B 씨(32)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 씨의 티셔츠를 만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고,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