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거짓 판별 등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 선정
입력 2023-01-30 16:25  | 수정 2023-01-30 16:33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 사진 = 연합뉴스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첨단 과학수사기법 적극 활용할 것"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이자 가장인 40대가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지만, 검찰이 심리분석으로 거짓 주장임을 밝혀낸 사례가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30일 대검찰청은 2022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 모(46)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광명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는 당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다"라며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지청 김재혁 부장검사와 정재훈 검사는 대검 통합심리분석으로 고 씨가 정신 병리적 특성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확인,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이웃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인정 받은 사건과, 54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에서 모바일 포렌식과 계좌 분석으로 총책 등 가담자 3명을 직접 인지하고 2명을 구속한 사례등도 우수사례로 이름 올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나날이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해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