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낡은 보일러·재래식 화장실…인권위, 군 신병훈련소 개선 권고
입력 2023-01-30 13:27  | 수정 2023-01-30 14:06
29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진행된 신병 수료식 / 사진=연합뉴스
인권위, 육군·해병대 신병훈련소 방문 조사
생활관 1인당 수용면적 1991년 일본 자위대보다도 열악
인권위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 개정해야"

육군과 해병대 신병훈련소를 방문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훈련병 인권 개선을 위해 생활관과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 방문 조사를 통해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육군과 해병대의 신병훈련소 생활관 과밀수용 등을 다룬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해 8월 처음 방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관 수용 면적과 보일러 등의 고정설비, 화장실 등이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육군·해병대 신병훈련소 생활관 1인당 수용면적은 2.56~4.3㎡로 국방부 시설기준인 1인당 6.3㎡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1년 일본 자위대(10㎡), 2003년 주한미군(10.1㎡)보다도 과밀수용된 것이었습니다.

인권위가 방문 조사한 육군 신병훈련소 모습 /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육군훈련소의 경우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가 25년 넘게 교체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훈련병에게 지급되는 수통도 30년 이상 교체되지 않았고, 실내 교육장도 없어 훈련병들은 땅에 앉아 흙먼지를 마셔가며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또 해병대 훈련소의 화장실 소변기 일부는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이었으며 육군훈련소 훈련장 화장실은 아직 재래식으로 훈련병들도 사용을 피할 정도로 비위생적이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훈련병 생활실은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 규모의 생활공간 확보 △생활관 필수시설 교체주기는 사용빈도를 고려한 노후도를 반영하도록 훈령 규정 보완 △수통 개별 지급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병대 고충처리 안내문에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돼 있는데,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났다"며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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