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적대적 M&A 방어 가능…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입력 2010-03-02 15:54  | 수정 2010-03-02 21:08
【 앵커멘트 】
정부는 기업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신주인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편사업자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공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경영권 보호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방송사업 허가·승인을 취득한 사업자가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판매액에 대해서도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갈등과 투쟁에 발목 잡힌 나라는 퇴보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운찬 / 국무총리
- "갈등과 투쟁에 발목 잡힌 나라는 퇴보하고 만다는 엄중한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칠레 지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쾌거를 언급하면서 나온 것이지만 세종시 수정 논란을 벌이는 정치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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