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병원·대중교통에선 '필수'
입력 2023-01-29 09:25  | 수정 2023-01-29 09:28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0일부터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 단계로 조정
의료기관·감염 취약 시설·대형마트 내 약국·대중교통선 마스크 착용해야
'3밀' 공간 등에선 착용 '강력 권고'

내일(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병원, 대형마트 내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실내 장소.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 ▲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이와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입니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됩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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