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 가로챈 커플 실형…"여자친구 죄 더 무거워"
입력 2023-01-28 09:48  | 수정 2023-01-28 10:06
택배견 경태 / 사진=인스타그램, 연합뉴스
'경태아부지' 징역 2년·'여자친구' 징역 7년
법원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 이용"

'경태아부지'로 불리며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6억 원 넘는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30대 택배기사 커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어제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3월 말~4월 초 변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 2,808명으로부터 6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도박과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택배기사 김모씨는 2020년 12월 반려견 '경태'와 함께 택배 업무를 하러 다니는 모습으로 유명해져 22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SNS를 주로 관리하고 자기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받은 여자친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가로챈 후원금 6억 1,000만 원 중 약 5억 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던 여자친구 김모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지인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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