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 만난 선후배 사이…피해자 술 취하자 모텔행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예약해 놓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와 B 씨(32)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 오후 10시께 광주 지역의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여성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성폭행 하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데리고 가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전 애인에게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 빌려 달라며 거짓말을 하고 1,500만 원 상당의 피해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모텔로 데리고 가 합동해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