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북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돌입
유족 측 “가해자와 어떠한 분리도 되지 않았다”
유족 측 “가해자와 어떠한 분리도 되지 않았다”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그가 남긴 유서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하는 등 엄정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2019년 전북 장수농협에 입사한 직원 A(33) 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근무하던 농협 앞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부임한 모 센터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의 유족은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유서에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등에 따르면 A 씨는 모욕적인 발언 등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족 측은 인격 모독과 조롱 등은 기본이고 상하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찍어누르는 등 (행위를 했다)”며 유언장에 의하면 (상사들에게)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킹크랩을 사 오라는 지시도 받았고, 실제로 택시를 타고 직접 가서 사비로 사 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평소 대장·항문 질환이 있었는데 (상사들이) CCTV로 개인 동선을 파악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확인해 면박을 주기도 했다”며 사생활마저 없었다.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의 징계 및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정식적인 인사 발령을 낼 수 있음에도 구조적인 지시만 했다”며 결국 사망 2주 전부터는 가해자들과 어떠한 분리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오늘(27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고용부가 실시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입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