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에 징역
입력 2023-01-26 15:15  | 수정 2023-01-26 17:26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죄질 무겁고 범행 부인…엄중한 처벌 불가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상태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는데, 동영상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998년과 2002년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이 씨는 2003년 은퇴하고, 지도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