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해철 집도의' 의료사고에 금고 1년…"업무상과실 중대"
입력 2023-01-26 14:55  | 수정 2023-01-26 15:02
고 신해철 씨 집도의 강 모씨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해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강 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 재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60대 환자 다리에 생긴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모 씨는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피해자의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을 지혈했고 상당기간 의식을 회복했으며, 피해자의 흡연으로 인해 혈관이 약해진 상태가 사고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술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1개월 후 피해자가 사망해 의료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일시 지혈을 했으나 수술 후 또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출혈이 많았던 정황이 피고인강 모 씨의 과실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식이 회복되지않은채로 21개월 후 사망했다며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비추어보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강 씨를 금고 1년형에 처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강 모 씨가 아직 민사재판에서 피해자에 지급명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조속히 지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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