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상품권 바코드 일부만 보여달라"…순식간에 '0원'
입력 2023-01-20 19:00  | 수정 2023-01-20 19:31
【 앵커멘트 】
흔히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하겠다며 바코드 일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부만 보여도 바코드를 스캔해서 상품권 전체 번호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런 신종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영장 11번에 수배만 80회 내려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상품권 중고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바코드 일부분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거래에서도 바코드 일부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해 판매자가 보여주지만, 입금은 되지 않고 오히려 순식간에 사용됐습니다.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흔히 볼 수 있는 기프티콘 바코드입니다. 이 바코드를 거의 안 보이게 잘라낸 뒤 직접 스캔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전체 바코드 번호가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몰랐던 판매자들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간 피해자 130여 명에게 뜯어낸 돈은 약 3천6백만 원.


▶ 인터뷰(☎) :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 "별생각 없이 그냥 바코드 가려서 올렸죠…. 이미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몰라서 당했던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잇따른 신고에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11번 발부되고, 수배만 80회가 내려졌습니다.

기프티콘으로 생활비를 마련한 A 씨는 주거지를 옮기며 경찰을 따돌리다 결국 경기도 일산의 한 모텔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