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추격 피하다 사망…경찰 책임 없다"
입력 2010-03-01 07:32  | 수정 2010-03-01 07:32
오토바이를 타던 중에 경찰의 단속을 피하다 사고로 사망해도 경찰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던 중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직무상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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