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지하철 객차 내 태연하게 흡연…"신고할까" 지적에 한 대답
입력 2023-01-19 07:43  | 수정 2023-01-19 07:52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 피우는 승객이 포착됐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철도안전법, 1회 흡연 적발 과태료 30만 원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내 담배를 피우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다른 승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흡연을 해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제보 영상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문제 남성은 검은색 상·하의에 패딩 점퍼를 착용한 채 흰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양 끝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선 담배를 피웠습니다. 왼손에 쥔 불이 붙은 담배에서는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같은 객실의 한 노인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지적했고, 담배를 피우던 승객은 아니요”라고 천연덕스럽게 답했습니다. 여전히 담배를 끄지 않고 흡연을 이어간 겁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 피우는 승객이 포착됐다.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제보자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처벌을 좀 강화해야 한다” 대구 지하철 사고처럼 초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자신과 대중을 위해 무력으로 제압해 담뱃불을 끄고 지하철 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행 1호선 지하철 내에서도 50대 남성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출동한 사이 도주까지 했는데, 끝내 경찰에 붙잡힌 그의 처벌은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30만 원과 경범죄처벌법상 음주 소란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회 적발은 30만 원, 2회 적발은 60만 원입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