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험을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 결과가 9년 만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전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에 투자했던 1,254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선고기일을 엽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알고도 회사채를 판매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4만여 명, 피해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전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에 투자했던 1,254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선고기일을 엽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알고도 회사채를 판매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4만여 명, 피해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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