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리의 식약처에 해당하죠.
대만의 식약서가 농심이 수출한 라면에서 농약 성분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농심은 내수용 제품은 문제가 없고, 검출된 물질도 기준치보다 크게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농심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입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이 제품을 검역 통관 단계에서 조사했더니 '에틸렌옥사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주로 농산물 살균이나 의료 기구 멸균에 쓰이는 화학물질로국제암연구소는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은 검출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로 대만 식약서의 발표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 또는 중간체로 평가되는 것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만의 까다로운 검역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만큼 해당 물량 1천 박스를 폐기하고, 수출 제품에 대한 원료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에서는 해당 물질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MBN #뉴스7 #유승오기자 #농심 #신라면블랙두부김치사발 #대만식품약물관리서
우리의 식약처에 해당하죠.
대만의 식약서가 농심이 수출한 라면에서 농약 성분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농심은 내수용 제품은 문제가 없고, 검출된 물질도 기준치보다 크게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농심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입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이 제품을 검역 통관 단계에서 조사했더니 '에틸렌옥사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주로 농산물 살균이나 의료 기구 멸균에 쓰이는 화학물질로국제암연구소는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은 검출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로 대만 식약서의 발표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 또는 중간체로 평가되는 것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만의 까다로운 검역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만큼 해당 물량 1천 박스를 폐기하고, 수출 제품에 대한 원료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에서는 해당 물질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MBN #뉴스7 #유승오기자 #농심 #신라면블랙두부김치사발 #대만식품약물관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