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해외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지난해 8월까지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홍콩 등 해외 계좌로 총 4조 3천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미고 무역회사로 위장한 2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해외로 송금된 돈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불안정한 만큼, 조직별로 재정팀·송금팀·해외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일사불란하게 활동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계좌개설 도움이나 우대 환율 적용 등을 노리고 은행원 출신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의 뒷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과 세관은 불법 해외송금에 연루된 1천여 개 계좌와 약 15조 원에 이르는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은 약 1천 200억∼2천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 131억 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은 추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