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8일)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 발행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받고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의 A 경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B 경정과 용산서 생활안전과 C 경위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