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원 "표시의무 없는 식품 원산지 속여도 처벌"
입력 2010-02-28 20:42  | 수정 2010-02-28 20:42
대법원이 김치 제조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A사의 실질적 운영자 김 모 씨와 회사에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원료의 80%를 차지하는 배추에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고 비율이 3%에 불과한 고춧가루는 표기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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