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해 음주사고를 낸 해군 수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용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고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해군 수병으로 복무하면서 지난해 1월 2일 오전 3시45분쯤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군용차인 마티즈 승용차를 몰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5%였습니다. A씨가 탄 차는 사고로 심하게 파손됐지만,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날 새벽 부대원 3명과 함께 군용차 한 대에 타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16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고 부대로 돌아와서는 다시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용차량 3대에 나눠 타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은 생활반과 당직실에서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를 풀자”며 밖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수병이 다수이고,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부대를 이탈한 시간, 음주 사고로 파손된 군용차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