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탑차 운전기사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
경찰, 탑차와 택시기사 특가법상 도주치사혐의 입건
경찰, 탑차와 택시기사 특가법상 도주치사혐의 입건
보행 중인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뒤따르던 택시 밑에 끌려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고를 낸 탑차 기사 5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사혐의, 택시 기사 50대 남성 B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1톤짜리 탑차가 30대 여성 C 씨를 세게 치었고 택시에 끌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C 씨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수색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교량에서 C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가 3차로에서 탑차에 부딪힌 뒤 1차로로 튕겨나갔는데, 주행 중인 택시 밑에 끼인 상태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검거됐는데, 음주 측정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뀌어 급히 뛰어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