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취미생활·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엘리베이터에 탑승 하려던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려는 여성 B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고, B 씨가 다급히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건물 주민과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는 A 씨를 추격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 씨는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피고인에게 발생한 채무는 취미 생활과 도박 등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했다"면서도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