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포착
검찰이 CCTV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오늘 오전 부산시청 도시균형개발과와 교통국 버스운영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버스탑재형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입찰 내용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CCTV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한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방범용 CCTV 등의 납품과 관련, 업체로부터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