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한 후에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위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선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이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도 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제정하고 예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활용해 효과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