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마사지 업소에서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업주 B씨(61‧여)에게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하의를 탈의한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이어갔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0월28일 춘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린 혐의도 있습니다.
또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걷어찬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각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장소의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