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서 징역 3년 추가 구형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제(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에게는 이씨와 조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친구들은 제가 도피하는 상황 등에서 자수 권유를 했었다"며 "그 당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고, 도피했으면 안 되는 것인데 미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악마' 표현에 반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내연남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아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