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
출석한다면 설 이후 조사 받을 것
출석한다면 설 이후 조사 받을 것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장기간동안 조사한 만큼 소환 준비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일방적 통보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해 일정이 연기된 뒤, 지난 10일 오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성남지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 중입니다.
또 이 대표 측근이었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위례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점,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 묵인한 점 등을 의심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