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은 북한 폭동"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입력 2023-01-16 11:44  | 수정 2023-01-16 11:47
5.18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으로 비방한 지만원 씨 / 출처=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2) 씨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 씨는 오늘(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씨는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습니다.


지 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해오다가 형이 확정되면서 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