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기간 수업 부실·허위 상담한 대학교수…법원 "감봉 정당"
입력 2023-01-16 10:55  | 수정 2023-01-16 11:27
서울행정법원


코로나19 시기 강의와 학생관리를 태만하게 한 교수에 대한 대학의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9년부터 서울시립대 교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8 교수로 승진했는데, A씨가 2020~2021년에 담당한 과목에 대한 수강생 항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대학의 조사 결과 A씨가 2020~2021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절차 없이 성적을 부여하고, 학생 상담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학생지도비로 45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립대는 A씨에 대해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감봉 처분에 불복해 2021년 11월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해당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고, 법원도 대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기 중 강의 또는 지도를 전면적으로 누락하거나 부실한 강의를 제공하고,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일제히 최고 등급 학점을 부여한 A씨의 행위가 교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A씨가 가족의 건강 문제 등 신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A씨의 상담실시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최소한 사후에라도 대학 측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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