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간 5만달러 외화송금 문턱 사라져…'사전신고' 불필요
입력 2023-01-16 07:26  | 수정 2023-01-16 07:30
원화와 달러화 / 사진=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新외환법 시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집니다.

오늘(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합니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선 이런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의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됩니다.

사전신고 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할 예정이며, 법상에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닐 시 당국에는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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