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정규직 2명 중 1명은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 해
입력 2023-01-15 15:39  | 수정 2023-01-15 15:47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회사 규모 크고 임금 높을수록 자유롭게 휴가 사용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절반 정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 55.6%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4.0%), 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90.2%) 등 회사 규모가 크고 임금이 많을수록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와 여름휴가·유급병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0%)·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0%)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0%,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 62.9%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회사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자유롭게 휴가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는 겁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와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광범위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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