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전 연인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입력 2023-01-14 15:37  | 수정 2023-01-14 15:46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노래방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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