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대리운전 기사 왼쪽 얼굴 부위 때린 혐의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31일 춘천시 한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대리운전 기사 B(70)씨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하던 중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모습,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