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물 유통' 수백억 수익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3-01-12 17:28  | 수정 2023-01-12 17:30
양진호 / 사진 = 연합뉴스
음란물 유포팀 운영 지시하고 헤비업로더 직접 관리하기도
이와 별개로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확정된 상태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51)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업무상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음란물 제작·배포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진화해 음란물과 성 착취물의 확산 정도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이 유출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해약이 심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로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 운영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회사에 저지른 횡령, 배임 등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4년 전 경찰이 양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특정한 범죄수익은 72억 원이지만, 그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로 불법 음란물을 유통했습니다. 이로써 총 349억 9,329만여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임원에게 '음란물 유포팀'을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헤비업로더를 직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는 과거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상태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이번 사건 판결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은 총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양 씨가 운영한 웹하드 등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억 5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회원 등 20여 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12일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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