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정안서 시위 '시간' 조건 삭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수용하고,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법원의 1차 조정안이 수정됐습니다. '5분 초과 시 배상' 조건이 삭제된 겁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장연에서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과의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출근길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 때마다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라",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실시한 전장연의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이었습니다.
1차 조정안과 2차 조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2차 조정안에서 '5분 초과 시 배상'이라는 시간 조건이 없어진 겁니다.
이에 전장연은 오늘(12일) 낸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 '5분을 초과해'라는 조건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당초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5분 이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조정안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조정안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사님이 법치를 파괴하는 조정안을 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측도 수용 불가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10일 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전장연이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게 6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공사 측 주장입니다.
1차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000만 원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사 측과 전장연 사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