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 살인'에 "데이트 폭력" 말한 이재명, 손해배상 1심 승소
입력 2023-01-12 10:48  | 수정 2023-01-12 11: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해 해당 사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여자친구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서울 암사동에 살던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씨의 형사재판 1심과 항소심 변호를 맡았고 김 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전 지난 2021년 11월, 해당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사람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표현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2021년 12월,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패소한 유족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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