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50) 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해임된 뒤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