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 당시 체중 38㎏ 불과
1심 징역 16년…2심 징역 20년
대법원 “항소심 뒤집을 만한 상황 없어”
1심 징역 16년…2심 징역 20년
대법원 “항소심 뒤집을 만한 상황 없어”
함께 살던 동료를 장기간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동료가 음식을 먹지 못하게 감시하고,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6)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종시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B 씨(사망 당시 27세)와 월세 및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B 씨의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B 씨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혔고 통제를 거스르면 둔기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 씨를 머리를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이틀간 방치됐다가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B 씨는 사망 당시 음식 통제 등으로 영양 섭취 부족 상태였는데 신장 165㎝에 체중 38㎏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A 씨는 신장 176cm에 체중 120㎏이었습니다. B 씨가 체격이 좋은 A 씨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사망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다 몰래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존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