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학생 제자에 "성경험 있냐"…40대 교사 벌금 90만원
입력 2023-01-11 18:01  | 수정 2023-01-11 18:03
학교 / 사진 = 연합뉴스
여학생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불러일으킬만한 발언 쏟아내
법원 "A씨의 범행 경위, 주변인 선처 탄원, 피고인 경력 등 참작"

여고생 제자에게 음담패설을 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12일 오전 2시에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급의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걔네들(피해자의 친구 2명)은 둘이서 잤을까?”, 성 경험이 있냐”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친오빠랑 같이 살면서 야한 이야기는 하냐”, 일주일에 야동을 몇 번 보냐”, 남자랑 원나잇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성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 씨에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A 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과 범행 경위와 내용, 주변인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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