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살인만 3번…베트남서도 징역 14년
전처와 불륜녀의 어머니, 동거녀까지 3명의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평생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11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 사이 강원 동해시의 주택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지나치게 강한 힘으로 B씨를 내리쳐 흉기로 찌르고,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들고 와 50회 이상 찔렀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서 2001년 6월 '헤어지자'는 전처를 살해해 2002년 1월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의 살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은 뒤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그렇게 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A씨는 재판장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결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경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