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 아끼려 별장 아닌 척…부산 '엘시티' 과세대상 일제 조사 착수
입력 2023-01-11 14:24  | 수정 2023-01-11 14:34
부산 엘시티 / 사진 = 연합뉴스
총 34곳 별장 사용 의심 중…세금 제대로 낸 법인 한 곳도 없어
취득세 8%, 재산세는 4% 더 부과

부산 지역 최고급 거주지로 자리매김한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를 별장으로 사용했던 법인이 과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을 낸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1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입니다.

취득세는 일반주택 기본세율에서 8%를, 재산세도 별장은 4%의 세율이 일반 주택보다 더 부과됩니다. 이에 구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실 중 법인 명의 등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34곳이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 중입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이 중 3곳은 별장 용도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준공(2019년)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별장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시작됐습니다.

다만 1년 중 며칠을 거주해야 주거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주거용과 별장용에 대한 구분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중과세를 적용하더라도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별장 중과세가 1970년대 검소한 사회기풍을 강조하며 도입된 제도로, 현 사회 변화 등을 고려햇을 때,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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