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두 달 전 '양다리 男' 아이 낙태한 아내…이혼 사유?
입력 2023-01-11 11:55  | 수정 2023-01-11 13:29
'결혼'/사진=연합뉴스
"혼인 전 사안도 결혼 결심에 영향 주면 이혼사유"
어제(1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내의 충격적 과거를 전해 들은 남편의 고민이 소개됐습니다.


아내 B씨에게 첫눈에 반해 1년간 연애 후 30대 초반에 결혼했다는 A씨는 현재 슬하에 어린 딸을 두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A씨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였습니다.

아내의 친구인 C씨가 A씨의 친구와 결혼했는데, C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B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임신까지 했었다"며 "A와 결혼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A씨가 충격에 빠진 건 낙태 시점이었습니다. 이들이 결혼하기 두 달 전이었다고 전해 들은 것입니다.


A씨는 "저와 1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친 것"이라며 "아내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내의 과거 문제로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 B씨는 친구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낙태는 거짓말이라고 해도 양다리를 걸친 건 확실하다"며 "배우자의 지저분한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청했습니다.

김아영 변호사는 '결혼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중대 사항'이기에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 충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결혼 전 연애 유무와 횟수, 성관계 유무 등은 말할 필요 없다"며 "하지만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령 결혼 전 동거, 출산 여부, 전과 등은 결혼 결심에 중요한 사항이라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혹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