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뢰혐의' 전 서대문구청장 구속기소
입력 2010-02-26 20:36  | 수정 2010-03-01 15:02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부동산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현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이었던 52살 김 모 씨와 39살 이 모 씨 등 2명도 구속기소하고, 기획 부동산업자 40살 오 모 씨 등 뇌물을 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전 구청장은 연립주택 10채를 산 오 씨에게서 2005년부터 2년간 1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부동산과 구청 위탁 사업 등 이권을 내세워 업자 3명에게서 모두 2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도 현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정과 관련된 정보나 혜택을 주겠다며 각각 1억 8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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