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7] 공무원 으르고 달랜 수상레저 업체…회장·브로커 등 5명 구속
입력 2023-01-09 19:00  | 수정 2023-01-09 19:40
【 앵커멘트 】
경기도 가평의 한 수상레저 업체가 인허가를 받으려고 공무원을 협박하고,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임 군수의 비서실장을 지낸 브로커와 지역 언론에 억대의 금품을 주고, 현장 조사를 나간 공무원은 불법 사실을 보고도 없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네요.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이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북한강변입니다.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된 곳인데, 4년 전 가평 최대 규모의 수상레저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점은 2019년 10월.

그런데 운영은 허가보다 4개월 앞선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름 성수기, 이른바 대목을 노리고 허가가 나기도 전에 영업부터 한 겁니다.

하지만, 가평군은 이 업체가 설치한 시설들이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강제 철거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담당 공무원을 협박했고, 초대 민선 군수 비서실장 출신의 브로커를 동원해 뇌물까지 주려 했습니다.

또, 불법 사실을 취재한 지역 언론사 기자 3명에게 총 1억 2천여만 원을 전달하며 공무원 압박에 동원했습니다.

실제로 회유당한 공무원들은 인허가에 반대한 상급자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했고, 불법 시설물을 확인하고도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한문혁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장
- "그 결과 지자체의 허가 불허 입장이 180도 뒤집혀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에 독점적 점용허가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검찰은 업체 회장과 대표, 그리고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기자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영업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재허가 기간까지인 2년간의 영업 이익 100억 원을 불법 수익금으로 보고 환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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