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전직 구청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