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가해자에게 특검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모 중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장 중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쯤 고 이 중사 사건 직후 부대 동료들에게 '성추행이 아닌데 이 중사가 허위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 중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이후 피고인의 발언으로 이 중사에 대한 부정적 시선까지 생겼다"며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전형적 2차가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장 중사 측은 "변명을 한 건 후회하지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명예훼손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중사는 최후 발언에서 "죄송하다, 매일같이 반성하고 있다"며 방청석에 있던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이 중사 부친은 "성추행 사건 이후 예람이가 죽어가는 82일 동안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 가족에게 용서를 구히는 사람도 없었다"며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 중사는 앞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